승인 및 허가
1975년 산업조정법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1975년 산업조정법(ICA: Industrial Co-ordination Act)을 도입했습니다.
산업조정법에 따라 자본금이 RM 250만 이상이거나 유급 상근 근로자 75명 이상인 제조 업체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에 제조업 허가증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 허가증신청서는 말레이시아의 산업 개발 촉진 및 조정을 담당하는 MITI의 산하 기관인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ICA 용어 정의
“제조 활동”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달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 또는 개조하는 활동이며, 부품 조리 및 선박 수리는 이에 포함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 무역 관련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금”은 기업의 납입자본금, 적립금, 손익 충당금 계정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납입자본금은 우선주 및 보통주에 관한 것으로, 고정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자본적립금 한도 내에서 발행한 무상주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적립금은 고정자산의 재평가와 감가상각, 갱신 또는 대체비, 자산 가치 감소에 대한 충당금 이외의 적립금으로 한다.
“유급 상근 근로자”란 통상 연중 12개월간, 월 20일 이상, 하루에 최소 6시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산업 프로젝트 승인 가이드라인
말레이시아의 산업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 프로젝트의 직원당 투자금(CIP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은 RM 14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총 상근 인력의 80% 이상은 말레이시아인이어야 합니다. 외주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현행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 관리, 기술, 감독(MTS)은 총 고용의 25% 이상 또는 부가가치(VA) 기준 4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