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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사관계

노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 기관, 사업, 직업 또는 산업 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조원에게는 지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 반도의 근로자나 고용주는 반도에 기반을 둔 노동 조합에만 가입해야 하며, 사바(Sabah) 또는 사라왁(Sarawak) 의 근로자나 고용주는 사바 또는 사라왁 에 설립된 노조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노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와 고용주 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촉진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일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정

2. 근로자 간 또는 고용주 간의 관계 규정

3. 노사 분쟁에서 근로자 또는 고용주를 대표

4. 노사 분쟁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실행 또는 처리

5. 업종이나 산업에서 파업 혹은직장폐쇄의 추진, 조직화, 또는 재정 지원,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진행 중인 조합원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혜택 제공

노조의 결성, 기능, 의무, 활동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원부(Minstry of Human Resources) 노동조합사무국(Trade Unions Affairs Department)의 관할 하에 있는 1959년 노동조합법(Trade Unions Act 1959) 및 1959년 노동조합규정(Trade Unions Regulations 1959)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967년 노사관계법

말레이시아의 노사관계제도는 1967년 노사관계법(법 제177호)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노사관계국(DIRM: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서 시행하며 말레이시아 국내의 고용주와 근로자, 노조 간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이 법의 개략적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조 대표권의 인정 및 그 범위에 대한 클레임 관련 절차에 대한 개요 조항

2. 노조와 고용주 간의 효과적인 단체 교섭과 후속 단체 협약 체결의 원활한 진행에 관한 조항

3. 인적자원부장관 및 산업법원(Industrial Court)에의 판결 회부 등 노사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4. 피켓 시위, 파업, 직장폐쇄 등 노동 쟁의 행위 관련 조항

5. 근로자 복직 청구에 대한 진술과 관련 규정

6. 산업법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

7. 말레이시아 DIRM 직원의 수사권에 관한 조항

또한, DIRM은 전국에 위치한 지부를 통해 고용 관계 관련 이슈 및 질문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무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상사, 감독 또는 고용주와 직접 잘못을 시정하여 통상적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또한 직원은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에 고충 사항을 제기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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