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조건 - MIDA |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한국어EnglishB. MelayuDeutsch日本語简体中文
contrastBtngrayscaleBtn oku-icon

|

plusBtn crossBtn minusBtn

|

This site
is mobile
responsive

고용 조건

고용 조건

말레이시아는 근면하고, 규율을 잘 지키며, 교육과 기술 훈련이 가능한 인력을 투자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말레이시아의 청년들은 적어도 11년간 중등학교 수준까지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여 쉽게 새로운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의 27%가 3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의 기술교육 이수 인력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자, 기능공, 기타 숙련된 기능직 인력을 늘리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기술∙직업 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중점을 두어 TVET 교육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업계에 제공하여 교육, 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이 업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우호적이며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노동 시장을 구축해 왔습니다. 정부는 노동 시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숙련도 향상(upskill) 및 신기술 교육(reskill)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건비는 비교적 낮아 경쟁력이 있는 반면 생산성은 산업화된 국가들과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생산성과 연계된 급여 체계, 자동화 및 기술 훈련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부가 혜택은 업종, 지역, 고용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휴가 유형으로는 연차휴가, 공휴일, 병가, 입원 휴가, 출산휴가, 특별 휴가 등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유니폼, 교통비, 인센티브, 교대 수당, 보험료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 실적과 개인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채용 시설들

등록된 민간 취업 알선 기관 외에도 고용주와 구직자는 MYFutureJobs 포털에 무료로 등록하여 적합한 지원자를 찾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MYFutureJobs는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기구(SOCSO: Social Security Organization)의 고용보험시스템(EIS: Employment Insurance System)이 개발한 새로운 취업 포털입니다. MYFutureJobs는 직함, 학력, 기술 및 경력, 전문 자격증, 급여 범위, 사무실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직무 매칭을 수행합니다.

근로 기준

노동국(Department of Labour)는 노사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 시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노동국국장(Director of Labour)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5년 제정된 고용법은 말레이시아의 노동 문제에 관한 주요 법률입니다.

유급 출산 휴가60일
통상 업무 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일 48시간 이하
유급 휴일1년 간 최소 지정 공휴일 11일(의무 공휴일 5일 포함, 국경일, Yang di-Pertuan Agong 국왕 탄신일, 통치자/연방령의 날, 노동자의 날, 말레이시아의 날) 및 1951년 공휴일법(Holiday Act 1951)의 제8조에 따라 공휴일로 선언한 날

직원 유급 연차

2년 미만 근무8 일
2년 이상~5년 미만 근무12 일
5년 이상 근무16 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급 연차

연간 유급 병가

2년 미만 근무14 일
2년 이상~5년 미만 근무18 일
5년 이상 근무22 일
입원이 필요한 경우최장 60일(위에 명시한 유급 병가 포함)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유급 병가

초과 근무 수당

통상 업무일시급의1.5배
휴일시급의 2배
공휴일시급의 3배

2016년 최저임금명령

말레이시아에서 통상 임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2012년 최저임금 명령에 따라 1955년 고용법 제1부칙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수당이나 기타 지급액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말레이 반도에 RM 1100, 사바(Sabah), 사라왁(Sarawak), 라부안(Labuan)에 RM 920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정해진 금액 이하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말레이시아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은 동 명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2년 최소 은퇴 연령법

근로자의 최소 은퇴 연령은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동법의 부칙에서 2012년 최소 은퇴 연령법(Minimum Retirement Age Act 2012)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인을 면제한다.

출처: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 www.mohr.gov.my

더 보기

TwitterLinkedInFacebookWhatsApp

담당자 문의

MIDA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비즈니스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방증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투자하십시오.
wpChat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