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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기금

인적자원개발기금

그 기원이 1993년의 Majlis Pembangunan Sumber Manusia로 거슬러 올라가는 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PSMB)는 인적자원개발공사(HRD Corp: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OHR: Ministry of Human Resources)의 산하 기관입니다.

2001년 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 법(2001 PSMB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HRD Corp에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비전에 기여할 유능한 현지 인력 양성을 위임하였습니다.

출범 이래 HRD Corp는 대규모 기금을 관리하는 것에서 기금의 등록 고용주와 말레이시아의 주요 중소기업에 새로운 인적 자본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스톱센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HRD Corp는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발맞추는 한편, 각 회사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2001 PSMB 법의 적용 대상인 고용주에게 지역별로 직원, 견습생, 연수생이 기술 재교육을 받고 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습니다.

2001 PSMB 법

직원, 견습생, 연수생의 교육 및 양성, 법인에 의한 기금의 설립과 집행 및 그 제반 사항을 위한 인력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2001 PSMB 법 대상 부문

  • 제조업
  • 서비스업
  • 광업

등록 자격 기준

2001 PSMB 법은 63개 하위 업종의 고용주가 그 적용 대상입니다. (63개 하위 업종 전체 목록은 HRDCorp 포털 hrdcorp.gov.my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범주기준
의무
(1% 분담금)
말레이시아인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용주
선택
(0.5% 분담금)
말레이시아인 직원이 5~9명인 고용주

더 많은 정보는 hrdcorp.gov.my 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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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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